담보와 저당에 대해서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나중을 위해 담보와 저당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단어인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보란?

담보는 '맡아서 보증함'이라고 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답니다. 멜 담(擔)과 지킬 보(保)로 담이 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들어 올려 지킨다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ㅎㅎ;

 

담보

담보는 위에서 봤듯이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혹시나 돈을 못 받을 상황을 대비해서 담보라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돈(원금)을 지켜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담보하면 담보 대출이 생각이 바로 나실 것 같습니다. 담보로는 주택 담보로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주식 등을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채권과 채무

 

민법에서는 담보를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역시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채무의 변제'는 돈을 갚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팔아서 현금화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갚게 된답니다.

 

이때 담보물이 아파트나 자동차일땐 법원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낙찰된 금액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게 된답니다. 경매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측정된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찰되어 감정평가액의 반값에 낙찰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물의 시장 가격 보다 낮은 금액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담보의 종류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누어 진답니다.

물적 담보 인적 담보
유치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 보증 채권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을 일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해한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물적 담보

물적 담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위에 표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유치권

유치권은 쉽게 말해서 밑에서 나올 질권이나 저당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꾈 유(誘)에 이를 치(致)로 꾀어서 데려옴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행사나 사업을 유치시켰다' 등으로 사용할 때의 그 유치를 말하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의 수단으로 담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담보라고 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서 사용한 채무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고를 당하여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돈 대신 물건이나 다른 돈이 될만한 것들을 담보라는 이름으로 받아두다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담보물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주기 위한 그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질권은 본격적인 담보의 장르 중 하나인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등의 돈이 되는 권리와 동산, 즉 자동차 같은 재산들이 질권에 해당되는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들은 모두 질권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고가의 로렉스 시계나 명품 샤넬 가방 등은 충분히 중고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질권으로써의 담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질권을 이용한 소액의 서민 금융 사업 중 하나로는 '전당포'가 있답니다. 바로 이해가 되실 거 같은데요. 전당포에서는 돈을 빌리기 위해 시계나 가방 등을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장면의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전당포 사장님들은 이 질권을 적극 활용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온라인 전당포

 

그래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질권으로 잡은 담보물을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특허권은 실체가 없지만 증서 등을 땔 수 있으니 남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주식은 '주담대'라고 불리는 대출로 인해 잡는 질권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닌, 주식 담보 대출을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포스팅에서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했는데 그 권리를 질권으로 잡는 것인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에서 얘기한 채권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채권은 빚 채(債)와 문서 권(券)이라는 뜻으로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에서 돈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증서랍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채무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당권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있답니다. 저당권도 질권처럼 돈 빌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팔아버려서 돈으로 바꾸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근데 질권과는 다른 점이 있답니다. 저당권은 질권처럼 담보물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었을 때 뺏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무엇인가?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주담대'가 나오는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내가(채무자)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담보로 잡는데 이때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저당 잡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저당을 잡는다는 표현은 흔히 '근저당'이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저당이 바로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순위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순위는 채무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판매하여 돈으로 만들고서 나눠주는 순서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전셋집을 구할 때 '융자 있는 집은 피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융자'는 쉬운 말로 '대출'을 뜻합니다. 해당 부동산(아파트)으로 대출을 받아서 '융자가 30%다'이러면 1억 원짜리 집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인데, 이때 융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융자 없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융자 있는 집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나 보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순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 잡은 1순위부터 돈을 지급받는데 이때 내 전세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 있는 집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융자가 없어도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지만요. 물론 요즘 같이 전세 매물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적 담보

인적 담보에도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증

보증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전 드라마 보면 갑자기 망하는 집들의 남편이 아내에서 "보증 섰어.." 하는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이 흘러넘쳐서 감당이 되지 않는 분들 말고는 절대 보증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인으로 등록하시고 나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나 선배였던 사람이어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이라는 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보증인인 나에게 돈을 받으러 빚쟁이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증채무

보증을 설명하다 보니,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증채무는 일반적인 보증을 말할 때의 보증과 유사한데 다만 채무자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그 돈을 갚아주게 되는 겁니다. 보증이 채무자의 변심으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처음에 돈을 빌렸던 채무자가 돈이 있다는 사실과 증명을 하여 채권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437조) 엄청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 없다면 돈 빌리고 친구에게 보증서게 해서 본인은 연락두절되고 도망가서 잘먹고 잘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은 위 최고의 항변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보증인인 나 말고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데요. 이 둘 '보충성'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보충성

보충성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충성이 있을 때 보증인이 억울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보충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바로 말할 수 없답니다.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어서 보증채무와 다르게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인과 채무자 둘 사이에 연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채무와는 다르게 보증인이 채무자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연대를 한 보증인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게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다.

 

드라마에서 집이 망하는 경우를 다른 것들은 바로 이 연대보증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 빌린 친구는 외국으로 떠나서 연락도 되지 않고 친구 믿고 보증 들었다가 보충성이 없는 연대보증이라 항변권도 없고, 정작 문제의 당사자는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은데 억울해 미치는 겁니다. 연대보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위의 보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돈을 빌려 쓴 채무자들끼리 연대를 한 것을 연대채무라고 하는데, 각자의 채무자들에게 별개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연대채무를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대박이 나서 한방에 연대채무를 한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버리면 모두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연대채무를 맺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연대가 되면 사람과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도 역시 보충성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쓰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이 쓰여 있어서 맞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상식을 넓히기 위해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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